“6월 14일까지…박물관·공원·국공립극장도 포함
“기업·사업장 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제 활성화”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중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 코인노래방 등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조치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고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 모든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며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 극장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라면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며 “공공기관에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일시에 밀집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학생들이 이용이 많은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이용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주점 등 4개 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원과 PC방 같은 경우 현재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만약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종교·체육·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됐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장도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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