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감면 건수는 4천655건, 금액은 3억3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 신청한 순서대로 환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 재송부, 기 수납 도로점용료는 25%를 환급한다.

정무영 지역개발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감액 및 환급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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