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060만원…道 공시지가 4%↑
최저지가 옥천 임야 ㎡당 187원
옥천 상승률 5.14%로 가장 높아
보은 3.07%로 충북 평균 못미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충북도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6면

충북도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도내 229만9천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관할 시장·군수가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5.24%)보다 1.24%포인트 낮은 4.0%다. 전국 평균 상승률 5.95%보다 다소 낮다.

시·군별로는 옥천군이 5.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증평군 4.64%, 청주시 청원구 4.43%, 충주시 4.30%, 청주시 서원구 4.19% 등이 뒤를 이었다. 보은군 3.07%, 단양군 3.43%, 진천군 3.65%) 등 9개 시·군·구의 상승률은 충북 평균보다 낮았다.

옥천군은 청사 이전, 외곽도로 개설,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은 주변지역의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로 지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은군은 국지적 개발 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고,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충북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1㎡당 1만6천997원으로 전년 1만6천349원보다 648원이 올랐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용지로 1㎡당 1천6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임야로 1㎡당 187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한다.

열람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충북도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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