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協, 건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가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28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21대 국회는 올 연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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