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진상규명위 홍보 지원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2018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마감일(9월 13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원회 홍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한 진정 접수와 함께 ‘의문사’(疑問死) 사건을 비롯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13일까지) 받는다.

진정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참고해 이메일(trurh2018@korea.kr) 또는 팩스(☏02-6124-7539) 등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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