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면적변경 부분 포함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천819만7천790㎡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군은 성안 제2산업단지와 인곡산업단지 201만7천329㎡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해 절차에 따라 지난 19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28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를 밝혔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인한 음성군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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