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市 수익허가 취소처분 정당”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 송경근)는 원고(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 원고의 사용수익허가취소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라이트월드(유)는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과 (시가)전대를 금지했는데도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라이트월드 측에 사용료 체납, 전대를 해결할 기회를 많이 줬지만, 라이트월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이날부터 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도 철거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