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낙선인 3명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낙선인은 지난 15일, 최현호(청주 서원) 낙선인은 지난 13일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와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신청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최근 청주지법에서 인용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최 낙선인은 지난 25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현재 법원에서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

 윤 낙선인인 상당 투표함은 이날 법원으로 옮겨진다. 선거 무효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의 단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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