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진행·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 요인으로 작용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만9천342필지로 전년대비 7.64%상승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옛 유성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로 ㎡당 548만9천원이다.

또 도로·하천을 제외하고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추목동 산25-8 임야로 ㎡당 1천70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않으며,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고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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