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난임부부가 시술 시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을 받는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천31원 이하)이다.

신청은 관할보건소에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 신청)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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