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군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총 1천706건, 6천900만원으로 △이중·착오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사유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군은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80%)으로 납세자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주소불명, 사망 등으로 환급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상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개별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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