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유공자 2명에 500만원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 2명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 300만원, B씨에게 200만원 등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주덕읍과 대소원면 지역에 반입된 폐기물(불법투기량 8천㎥)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투기 행위를 인지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를 시에 제보했다.

이에 시는 불법 투기 단속반을 통해 야간 잠복근무를 실시한 결과, 불법 투기자들을 검거,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해 연루자 44명을 무더기로 검찰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 4월께 1심에서 1년2월 징역형을 포함, 4명에 대해 징역형을, 3명은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9월경 태풍 ‘링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 15t을 차량 6대에 나눠싣고 동량면 옛 충주호리조트공터에 불법 투기하는 것을 B씨가 신고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불법 투기 연루자 7명에 대해서도 총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위해 충주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우려 지역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충주경찰서 합동 민·관·경 감시체계 구축, 우리 마을 지킴이 발족,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CCTV 확충, 포상금 확대 지급, 불법투기 상황실 운영 등 불법투기에 대한 중점 감시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자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을 확대해 공익신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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