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채용 범위 광역화 시행
의무채용 기관 52개로 대폭 늘어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청권 내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훨씬 넓어진다.

26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공포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법 시행령이 27일 시행된다. 개정 혁신도시법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령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각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대학·고교 출신 학생으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기존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 내에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선발하면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법 적용 공공기관의 경우는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비율을 3%씩 늘려 2024년 이후에는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청년들이 의무 채용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도 각 광역 시·도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충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은 2곳에 불과했으나 개정 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도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2곳에서 취업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 개정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곳이다. 대전은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17곳에 달한다.

세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1곳이며, 충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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