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42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폐가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돼 인명과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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