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수차례 음주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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