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 1~5종 배출사업장 대상…29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입,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장 여건, 설치 효과, 사업장의 개선 노력, 지원 시급성(민원 발생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하고 기업은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기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기업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공고/고시/입찰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의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8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3억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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