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개발행위 기준 강화
건설업계 “읍·면 산지는 아예 개발못해… 도시 경쟁력 발목”
토지주들 “재산권 침해하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멋대로 바꿔”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건설업계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지역 건설업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도시 경쟁력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개발 제한이 우려되는 토지주들도 “재산권 침해”라며 분노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 가능한 토지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도 표고차(산하단부에서 정상부까지 높이차) 70%에서 50% 이상 지점으로 변경된다.

또 입목축적(ha당 묘목부피)은 기존 150% 이하에서 청주지역 평균 입목축적의 130% 미만으로 제한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15∼20도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이 개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화된 동(洞)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산지 대부분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청주의 개발 가능 기준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 지역의 경우 산지개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간정보산업협회(옛 대한측량협회) 청주지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광역시, 수도권, 평야지역인 김제시와 김해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청주시보다 개발행위기준이 낮다.

이에 청주 지역의 개발이 제한될 경우 인접한 충남 천안시나 진천·증평 등으로 개발 수요가 몰려 도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난개발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무턱대고 개발 자체를 막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토지주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다.

청주시 내수읍 A씨는 “만일 시의원들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불가능해져 땅값이 크게 떨어져도 그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느냐”며 “시민들의 재산권이 관련된 조례를 자기들 멋대로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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