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 발표…내일부터 모든 항공사로 확대

정부가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및 택시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2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부종점에 주차된 시내버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이 부착된 가운데 운전기사가 버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탑승하려는 승객을 제재할 방도는 없다.

또 27일 자정(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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