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도내로 이전하는 기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도에 따르면 균형건설국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이다.

학교나 기업·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해당한다.

조례안에는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상 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유치·지원 계획,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도 지원한다. 토지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지어 분양·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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