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진영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및 택시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2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부종점에 주차된 시내버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이 부착된 가운데 운전기사가 버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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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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