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곳 주차요금 면제키로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의원의 발의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 관내 6곳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충주천 제1·2공영주차장, 연수동 제1·2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 칠금동공영주차장 등 총 6곳이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임신부터 출산예정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이 해당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가 임신(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충주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3-850-35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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