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관련 법령이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위탁관리업체의 법령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점검대상 확대와 점검결과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자체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정은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 신속한 보완완료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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