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상병헌 위원장 발의로 긴급 상정된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심사에서 의결됨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 시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재난지원비 예산은 약 29억5천700만원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예산 22억4천989만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 구입비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억8천36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천878여억원 대비 총 904억5천795여만원이 늘어난 8천783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재난 예비비 등 16개 사업에서 29억5천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전액을 교육재난 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아름중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및 신축과 평생교육원 등 직속기관을 비롯해 수왕초와 연양초 등 증·개축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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