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내달 군의회 정례회 상정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가 학생들의 근로활동 지원 대상과 운영시기, 선발, 근무지 등을 규정하는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최대 10명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근무지도 복지재단 등 관내 공공 기관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자녀들의 근로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22일 열리는 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체규정이 없어 충북도 지침에 따랐던 증평군은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자체적으로 학생 근로활동을 자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증평군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0년도 하계 학생근로 활동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주소가 증평군에 등록된 대학생과 올 2학기 복학 예정자, 폴리텍 대학 재학생 등이 대상이며,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휴학생과 지난 겨울방학 학생근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하계학생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8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8시간씩 근무하고 1일 6만8천72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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