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습 부진 해소 지원 등 담긴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의 미혼모·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과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지원 등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부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미혼모·부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북도교육감(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는 학습지원과 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감은 충북도지사(도지사)와 협의해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도 담고 있다.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 기간과 출산·출산 후 회복 기간에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 복귀를 위한 정보와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학생들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 필요한 도움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 교육기관도 지정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4조(교육의 기회균등)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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