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군유재산 등으로,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하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으로,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해 5%에서 1%로 인하한다.

군은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수정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며, 인하신청 및 환급처리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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