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낭비 초래” 지적…공무원 4명 주의 처분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이 속리산면 상판리에 ‘훈민정음마당’을 건립하면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보은군에 따르면 ‘훈민정음마당’은 지난해 4월 속리산면 달천변 3만㎡의 터에 들어섰다.

애초 이곳에는 훈민정음 보급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초기 승려 ‘신미대사’ 동상을 포함, 21점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51억4천400만원이 투입됐다.

군은 2016년 9월부터 훈민정음마당 건립사업을 진행했다. 대학 연구소와 ‘달천 고향의 강 한글마당 기본계획용역 계약(한글마당용역)’을 맺고 2017년 5월 용역을 마쳤다.

2018년 2월 ‘훈민정음마당 조형물 추진계획’을 수립, 지난해 4월 30일 준공했다. 공원 조형물에는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만남과 훈민정음 창제 구상’, ‘세조의 왕사 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 등 신미대사를 한글창제의 주역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겼다.

신미대사가 ‘월인천강지곡’의 저자이며, ‘석보상절’ 간행에 기여함은 물론 훈민정음 창제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수록했다.

하지만 세종대왕보다 신미대사가 한글창제의 주역으로 부각되자 한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은 지난해 9월 보은군을 항의 방문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주역이었다는 내용은 역사왜곡”이라며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군민 A씨는 “보은군이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을 동상화해 역사를 왜곡하고,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보은군은 ‘한글마당 기본계획 용역 검사’와 ‘훈민정음마당 동상 건립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은군이 준공된 시설물의 수정·보완을 위해 공사비 4천470만원을 더 들였고,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 10명의 동상을 제작·설치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공조형물 설치 시 조례가 정한 규정대로 업무를 이행하도록 보은군 공무원 4명에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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