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사기 2명도 기소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A(20·여)씨와 B(62·여)씨를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같은 달 4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모친 식당 등을 다녀왔다. A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B씨는 이달 3일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300m가량 떨어진 사찰 인근을 다녀왔다. 보건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B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적발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5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부친 병문안을 다녀온 미국 입국자 C(32·여)씨는 지난 20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틈타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사기를 벌인 20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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