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활용업 허가 취소…이정임 의원 “집행부, 관리감독 허술” 질타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A공장 창고 4동 중 2동에 산업 폐기물이 가득 차 있다.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A공장 창고 4동 중 2동에 산업 폐기물이 가득 차 있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지역 공장 창고 곳곳에 산업 폐기물 수천t이 불법 적치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

24일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제천 나)에 따르면 봉양읍 원박리 폐목재류 재활용업 허가를 낸 A공장 창고 4동 중 2동에 산업 폐기물이 가득 차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시는 A공장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 공장 폐목재류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다. 또 5회에 걸쳐 폐기물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A공장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A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며, 4차까지 유찰하면서 9억여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법원이 1천700여t으로 추산되는 공장 내 산업 폐기물 처리를 입찰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어서 낙찰가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또 금성면 양화리의 한 공장에도 1천200여t의 산업 폐기물이 야적돼 있다. 이 공장 역시 법원 경매에 나온 상태다. 제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내 한 업체는 공장 창고에 산업 폐기물 1천t을 쌓아두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이들 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이정임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초 김치공장으로 지어진 A공장을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업주가 4m 높이 담장을 세워 주변의 시선을 가린 뒤 폐기물을 반입했는데도 시는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이상천 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리 감독과 감시 의무가 있는 시가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한다"며 “폐기물 무단 투기 감시 요원을 증원하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방치 산업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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