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북도는 2016년  대청호 도선 운항 허용을 요구하는 수도법 개정 추진에 나선바 있다. 원래 대청호에는 유람선과 도선을 1983년 청주시(당시 청원군) 문의면~옥천 장계유원지 구간 47㎞ 물길을 운항했다. 첫해 운항한 유람선과 도선 등은 188척에 달했고, 7만1천여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1984년 대청호 변에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운항을 제한했다. 그러면서 뱃길이 보은군 회남면~옥천 장계유원지 구간 23㎞로 줄어 사업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대청호 유도선과 도선은 1990년 모두 사라졌다.

충북도가 대청호에 도선(나룻배) 출항을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도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80년) 이후에도 유·도선을 운항했는데, 이제 와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도선 운항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를 들어 관광상품화를 위해 또다시 추진하는 이유다.

천혜의 관광단지에 도선을 띄우면 15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북도가 대청호 배 띄우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이시종 지사는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사업을 진두지휘 할 인물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발탁하면서 지난 10년 넘게 끌어온 ‘대청호 뱃길 복원’구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임명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청호 배 띄우기 사업을 가장 반대했던 환경부 인사를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사업을 진두지휘 할 인물로 발탁한 것이다. 이 지사가 2010년 처음 도지사가 된 후 대청호 뱃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무려 10년 만에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책특보로 임명한 인재가 환경부 출신 인물인 것이다.

환경부 소속으로 법무담당관, 환경정책관, 감사관을 거쳐 대청호 관리를 책임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지낸 이 정책특보가 대청호 뱃길 복원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선정되면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일을 특명으로 받았다”고 말해 대청호 뱃길 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골자인 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전제로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바뀌면서 환경부와 협의 하에 대청호 주변에서도 건축은 물론 유·도선 운항 등 친환경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은 21대 국회 개원(6월 5일)을 기점으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청호에 도선을 띄워 이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함께 관광산업으로 묶겠다는 전략을 이번에는 실행해 보겠다는 의지다.

대청호 주민들(청원, 보은, 옥천)은 30여 년의 규제로 그동안 9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충북도가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 수도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태탐방선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번번이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대의 중심에는 환경부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특보로 임명하며 ‘대청호 배 띄우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략이 실현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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