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약속 폐기는 사기행위…막대한 피해 발생”
“충주시 “사용료 체납·제3자 전대행위로 허가 취소”

충북 충주시 라이트월드 투자자·상인회 대표들이 21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 충주시 라이트월드 투자자·상인회 대표들이 21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 대표들이 21일 조길형 충주시장을 고발했다.

이날 이들은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은 통해 “투자유치 시 했던 공약, 행정약속을 폐기한 명백한 사기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주시뿐만 아니라 조 시장 개인에게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충주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 투자권유 등으로 친인척과 지인들에 돈을 차용해 투자했다”면서 “라이트월드가 2018년 지방선거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단체고발, 감사원감사, 충주시의회 문제제기 등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조 시장이 당선되고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와 고발, 투자유치를 방해 하는 등 심지어 170여명의 투자자와 200억원 이상 투자한 충주라이트월드를 없애기 위해 사용수익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형로펌 고용해 재판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공무원들은 라이트월드를 죽이기 위해 온갖 법령을 들춰 수백 장의 공문을 남발하고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해 행정심판에서 제지 받기도 했다”며 “서민과 약자를 죽이기 위해 광적으로 핍박하는 이런 시장과 이런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충주시의 부당한 행정을 알리기 위해 사법기관에 호소하고 지역·국내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악질시장을 규탄해 나가겠다”면서 “법적투쟁 비용 마련을 위해 시민모금운동과 실상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시는 라이트월드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용료 체납, 제3자에 대한 전대 행위가 지속됨은 물론, 무술공원 훼손 및 관리 행태, 자료 미제출 등 위법 행위가 지속돼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며 투자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도가 지나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경우,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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