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미이행 203명 대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과장 안순희)는 사망자 미상속 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인 203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 사망 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주된 상속자를 찾아 직권으로 납세의무자를 등재하도록 돼 있다.

흥덕구는 재산세 과세대장 상 현재 개인거주상태가 사망자인 재산에 대해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해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순희 세무과장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 등은 매년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산세 안내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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