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크레인 제조공장에서 절곡기 설치공사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절곡기 설치업체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절곡기 설치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원구 현도면 크레인 제조 공장 절곡기 설치 작업 당시 작업 관리·감독과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절곡기 설치 시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게 22t의 철제 절곡기를 설치하면서 무거운 설비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13분께 서원구 현도면 크레인 제조공장에서 무게 22t의 철제 절곡기 패널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