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가격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연계와 우울증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만원(본인부담금), 연간 24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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