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를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전소됐고, 화물차도 일부 파손돼 소방서 추산 4천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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