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 집합금지 명령 해제
자체 방역수칙 강화…준수 권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한 방역수칙 준수를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강력히 권고했다.

도내 유흥주점 등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고려해 명령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곳에 발령 중인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책임·종사자의 방역수칙을 강화해 권고했다.

이 수칙은 집합금지 명령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0시부터 적용되며 별도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이어진다.

방역수칙 내용은 전체 시설의 하루 3회 이상 소독과 환기가 핵심이다.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공용사용 물건은 하루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수칙 준수 명령’ 대상 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영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운영 시에는 8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나 확진 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기존 방역지침 준수 권고 대상은 22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강화된 소독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며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일부 금지했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감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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