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지도를 포함해 지방도와 시·군 관리 도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감면되는 금액이 9억6천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환급계좌로 반환한다.

납부한 도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환급해주기 위해 대상 선정, 자료 정리부터 이자 산정, 환급 통지 등을 시·군 관보에 게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아직 점용료를 내지 않은 도민에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올해 초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1만3천766건, 38억7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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