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만기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만기도래 원금은 총 4천216억원으로, 4천405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3천961억원(1천437개 업체) △소상공인 255억원(2천968개 업체) 등이다.

대상자금은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제조업, 기술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 원금상환이 도래한 업체로, 기간은 2021년 3월 30일까지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0.4%∼1.0%를 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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