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교육청·지방경찰청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주민신고제 홍보 등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른 조치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 시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이날 세종시는 브리핑을 통해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충

세종시는 올해 12억8천만원(국비 40%, 지방비 40%, 교육청교부금 20%)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49개소)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최근 10년 초등학교 저학년(만 7∼9세)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도 전면 재정비된다.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주 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 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오후 2~6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하고,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캠코더 등 이동식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강화된다.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진행된다.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확산

세종시교육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사업과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을 설립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이슈(사업)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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