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되고,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에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싸움질만 한 모습 밖에 없다. 임기 첫해인 2016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로 시작해 여야는 충돌과 공전을 반복하며 정쟁이 끊이지 않았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비난을 받으며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도 뒤집어썼다.

실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역대 최저다. 4년 동안 법안 2만4천여건이 제출됐고, 이중 8천800여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이 36%대로 19대 42%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만5천여건은 자동 폐기된다. 상당수의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사무처와 참여연대가 20대 국회를 결산하며 성과로 꼽는 법안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거나 사회를 더 투명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좋은 법안으로는 유치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를 공개토록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한 ‘상가 임차인 보호강화법’,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한 ‘근로시간단축법’ 등이 꼽혔다.

이번 총선에서 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긴 했지만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도 성과다.

시민단체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장 아쉬운 법안으로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대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꼽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에서 “정치의 기본은 나라는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한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며 “오늘을, 초심을,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회의원은 하나의 동지라는 말도 강조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온갖 특혜를 누리며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자는 여론이 비등하다. 민생은 내팽긴 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해 온 20대 국회다.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일은 우리나라 국회의 고질병이기도 한 이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법안 제정이다.

문 의장은 “안보와 경제를 아무리 잘해도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21대 국회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짚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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