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하고,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2~29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