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73·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인근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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