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들여와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3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위조 상품과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했다.

고 판사는 “범행 기간과 위조상품 판매수량,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 전모를 자백한 점과 사업 부진 속에 가족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9일 중국 옌지에서 가짜 ‘라코스테’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0개를 구입한 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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