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업자에게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문화예술단체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문화예술단체장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일감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업자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판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요청에 따라 금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사 후 남은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업자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천2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사에는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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