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 원안 의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동의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도입 전 발생한 업체의 부채 지원 대상 제외,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페널티 적용 등을 마련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협약 체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 미비점 보완을 전제로 의결했다. 시는 동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6월 중 지역 시내버스 업체 6곳과 협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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