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2023년 공사 마무리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사)한국전통공예진흥협회가 지난 2016년 MOU체결을 통해 추진해온 이 공예촌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내년까지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3년까지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예촌 조성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13-2 일원에 총면적 30만4천㎡의 규모로 총사업비 2천746억원(1단계 산업단지조성 682억원, 2단계 건축 및 지원시설 건립 2천64억원)을 투입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이곳에는 △공예공방 및 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전통한옥 공방’ △공예기술연구 및 인력양성을 담당할 ‘R&D센터’ △4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저잣거리,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 △기타 상업시설 및 한옥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예촌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청주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공예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전통공예촌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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