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부에 거부 의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두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도교육청과 같은 조례를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점과 이 조례의 정의가 동일한 점을 들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점도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교육자료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 청인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성 평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 법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성 평등 조례에 담긴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해 대국민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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