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3→16세로 상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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