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치유농업법 제정은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농업에 필요한 자원으로 만들어 유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화 하며,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 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 표준화 개발,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 제시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제정을 계기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치유농업의 기능인 신체적·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 등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 자원을 개발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즐기고 위로받는 농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텃밭농사를 짓거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정서적인 치유가 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농촌자원이 현대인의 심리 및 신체적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소재로 활용돼 스트레스 경감, 자살 예방 등을 통해 정서적인 힐링이 되고 삶의 만족감이 향상돼 각종 질환 예방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치유농업은 농작업, 동·식물, 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한 체험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또한 치유농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학생이나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하고 육성 중인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기반 구축, 사업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해서 활용한다면 코로나19로 체험·방문객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의 활성화 및 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도시생활의 애환과 고충을 느껴 귀농·귀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치유농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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