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년가약을 약속한 부부관계가 범죄 공모 관계로 전락하는가 하면 부녀자들의 탈선을 미끼로 한 금품 갈취 범죄가 잇따라 발생, ‘요지경 속’의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처와 정을 통한 사실을 고소하겠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정모(37·괴산군 칠성면)씨에 대해 폭력 및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부인 김모(36)씨와 간통한 사실을 시인하라며 김모(50·회사원·괴산군 괴산읍)씨를 폭행한 후 2천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97년 8월부터 10월까지 5천800여만원을 빼앗고 1억원의 현금보관증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중순께 남모(38·충주시 교현동)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모(45)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이씨를 인근 여관에서 자신의 부인 여모(33)씨와 정을 통하게 한 후 이씨를 협박, 돈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청주동부경찰서는 31일 부녀자 장모(39·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와 정을 통한 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이모(33·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최근 부녀자들의 탈선을 미끼로 한 범죄와 심지어는 부인과 짜고 유부남을 유혹해 정을 통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는 수법의 범죄에 대해 한 경찰관은 “부녀자들의 탈선을 미끼로 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예전의 동고동락, 백년가약을 약속한 부부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갈수록 삭막해져만 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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